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등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들이 이주노동자들의 퇴직금 수령제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출국 만기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만기보험금이 퇴직금보다 적으면 회사는 차액인 '잔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내의 외국인 노동자 712명 가운데 56%는 잔여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단체 측은 한국에서 일하다 귀국한 외국인 노동자 77명 가운데 퇴직금을 모두 받은 비율은 5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현행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며 출국 후 퇴직금을 주지 말고 내국인처럼 퇴직 후 14일 이내에 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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