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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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대규모유통업 관련 불공정거래와 하도급 관련 불공정거래 실태조사가 병행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대규모유통업 분야는 계약 체결 과정상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적 불공정행위 경험 유무 및 유형, 불공정행위에 대한 업체 대응 및 보복행위 발생 여부, 대규모 유통업 법에 대한 인식 등이다.
하도급관련 분야는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전속거래 강요, 기술탈취와 유용행위,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대응 등이다.
사업장 방문조사, 전화 및 서면조사를 병행한다. 조사는 도 유통공정거래팀과 하도급공정거래팀에서 실시한다.
이신혜 도 송정소비자과장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유통 및 하도급 분야의 각 부문별 불공정거래 심화 실태조사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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