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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단독]에어프레미아 파문예고…경영진교체 이유로 '前 대표 비위의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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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프레미아 새국면①]사실이면 면허발급 자체도 무효

면허발급 받고난 후에야 비위의혹 제기 노림수는?

뉴스1

에어프레미아 법원 답변서 발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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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에어프레미아가 김종철 전 대표의 일탈 행위를 경영진 교체 배경 중 하나로 주장했다. 일탈행위는 배임·횡령 시도 의혹으로 읽혀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특히 이 경우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국토부의 허술한 심사가 사태를 키웠다는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는 올해 3월 에어서울 이후 4년만에 에어프레미아,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에 항공면허를 발급한 바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에어프레미아가 김종철 전 대표의 일탈행위가 경영진 교체의 배경 중 하나라고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에어프레미아는 김영규 감사의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답변서에서 김종철 전 대표의 일탈행위를 사태의 본질로 지목했다.

법원 답변서에 기재된 내용은 판결의 기초자료로 쓰인다. 변경면허 심사 과정에서 경영진 교체의 소명 근거로 김종철 전 대표의 비위시도 의혹을 공식적인 입장으로 내놨다고 볼 수 있다.

당시 답변서에는 "회사의 전 대표이사였던 신청외 김종철이 자신의 업무집행과정에서의 일탈행위, 즉 기재도입과 관련한 개인유용 시도, 인사권의 남용, 주주들에 대한 과도한 금전 요구 등이 이번 사건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기재도입과 관련한 개인유용 시도는 리베이트 의혹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김종철 전 대표가 지분을 보유한 컨설팅 회사에 필요이상의 비용을 주고 사업계획서 용역을 맡겼다는 얘기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종철 전 대표의 일탈행위 근거자료를 제출한 것은 아니지만 면허발급 직후 경영진 교체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이를 이유 중 하나로 얘기한 건 맞다"며 "이에 대한 보고가 있었던 만큼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에어프레미아가 사업면허 준비 기간 중 벌어진 김종철 전 대표의 비위의혹을 언급함에 따라 이번 사태가 변경면허 심사가 아닌 면허발급 원천 무효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면허 발급의 후환을 없애고자 회사 자체적으로 김종철 전 대표의 일탈의혹을 쉬쉬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에어필립의 경우 최대주주가 자본금 가장 납입 혐의로 소송 중에 있다는 이유로 면허 발급이 반려된 바 있다. 만약 면허발급 전에 김종철 전 대표를 둘러싼 의혹이 불거졌다면 사업권을 딸 수도 없었을 사안이다.

이 때문에 의혹이 사실이라면 면허심사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국토부의 책임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업법 28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 항공운송사업 면허취소 요건으로 보고 있다. 일단 면허부터 받자는 판단에 김종철 전 대표의 위법의심 행위를 알리지 않았다면 부정한 방법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

이 관계자는 "항공법은 외국인이 국적 항공사에 등기이사로 재직하거나 해외자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일 경우만 결격 사유로 보고 있어 이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법 적용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며 "다만 항공산업 신뢰 개선을 목적으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haezung22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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