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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먹방 유튜버 '밴쯔', 허위·과장 광고 혐의 재판 결과 12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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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의 재판 결과가 12일 나온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 정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정씨는 유튜브 구독자 320만명을 보유한 국내 대표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다. 많은 양의 음식을 먹지만 근육질 몸매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조선일보

유튜버 밴쯔. /연합뉴스


검찰은 정씨가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체지방 감소 등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씨를 기소했다.

당초 검찰은 정씨에게 사전에 심의받지 않은 식품 광고를 한 혐의도 적용했지만 상업광고 사전심의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취하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반면 정씨 측은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씨는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서 "페이스북 글은 광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일반인들의 후기에 기분이 좋아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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