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신림동 강간미수' 인정될까…오늘부터 본격 법리공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첫 공판…피해자 불안·공포 '강간의도' 입증해야

피고인측 "뒤쫓아갔지만 강간 의도는 없어" 주장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첫 공판이 12일 열린다. 신체 접촉 없이 극도의 불안감을 준 행위로 강간미수가 인정될지를 두고 본격적인 법리다툼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이날 오후 2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씨(30)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지난달 11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조씨 측 변호인은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뒤를 쫓아간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는 전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조씨가 (피해자에게) 술을 같이 마시자고 한 마음에 한 것이지, 강간의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법률적으로 주거침입과 폭행 협박죄로 의율돼야 하고, 자수했기 때문에 자수 감경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조씨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날 열리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앞으로 진행되는 공판에서 조씨 측과 검찰은 '강간 의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조씨는 지난 5월28일 오전 6시3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귀가 중인 20대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원룸 침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이 잠기면서 조씨는 집 안으로 들어가진 못했다.

폐쇄회로(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을 종합하면 조씨는 사건 당일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옷 속에 넣어둔 모자를 꺼내 눌러 쓴 다음 피해자의 원룸까지 200여미터를 뒤따라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원룸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바로 쫓아가 문이 닫히지 않도록 현관문을 잡았으나, 피해자가 급히 문을 닫아 집 안으로 들어가는 데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10여분 동안 벨을 누르거나 손잡이를 돌리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보기도 하면서 "물건을 떨어뜨렸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한편 포기하고 떠난 것처럼 복도 벽에 숨어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기도 했다.

조씨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조씨의 행위가 주취상태의 우발적 범행이 아닌 술에 취한 젊은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특정해 은밀히 뒤따라가 폐쇄된 공간인 집 안에 침입하려 한 '계획적 범행'이라고 봤다.

특히 조씨는 2012년에도 술에 취한 여성을 발견하고 모자를 꺼내 눌러쓴 다음 피해여성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피의자가 문을 열기 위해 온갖 방법을 시도하며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준 행위에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고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parksj@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