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사고를 낸 통학차량은 후방 감지센서만 달려 있을 뿐, 운전자가 차량 뒤쪽 상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후방카메라는 장착돼 있지 않았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은 후방카메라를 의무적으로 달도록 2014년부터 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사고 차량은 법이 바뀌기 이전인 2011년 어린이집 차량으로 등록됐다는 이유로 후방카메라를 달지 않았다고 한다.
통학 안전을 도모하려는 법 개정 취지를 감안할 때, 이미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도 후방카메라를 장착하도록 했어야 옳다. 아무리 안전대책을 강화해도 시행과정에서 안이하고 경직된 자세를 버리지 않으면 구멍이 숭숭 뚫릴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교통당국과 교육기관 종사자 모두가 부모의 심정으로 어린이들의 안전을 챙겨야만 어처구니없이 어린 목숨을 잃는 비극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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