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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김민완의 콕콕 경영 백서] 영업권 인정되면 짭짤한 절세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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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민완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중요한 절세수단으로 여겨지는 것이 영업권(권리금)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노력한 것을 인정받으면서 절세효과도 볼 수 있어 매력적입니다. 영업권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잔여법, 초과이익환원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로 쓰이는 방법이 잔여법입니다. 장래 영업이익으로 얻을 수 있는 기업가치 총액에서 유·무형의 자산가치를 다 빼고 남는 부분을 영업권으로 평가하는 기법입니다. 즉 영업권=기업가치-(운전자본+유형자산+식별 가능한 무형자산)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영업권을 높게 평가 받으려면 우선 기업가치가 높아져야 합니다. 기업가치란 장래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영업이익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겁니다. 따라서 영업이익이 핵심 변수입니다. 미래의 영업이익은 과거의 손익계산서 등을 통해 추정합니다. 과거의 영업이익률 변동이 크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독점계약, 배타적 사용권 등을 보유하고 있어 미래의 확실한 영업이익 상승이 예상되면 영업권 가치평가액이 높게 나옵니다.

다음으론 유·무형의 자산가치가 작아야 합니다. 기업이 가진 토지나 건물의 가액이 지나치게 높아 유형자산의 비중이 커지면 영업권 평가액이 줄어들겠죠. 게다가 법인전환 때는 양도소득세도 물어야 합니다.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엔 브랜드명이나 저작권, 특허권 등이 포함됩니다. 이 역시 지나치게 높게 평가돼 있으면 영업권 평가액을 줄이게 됩니다. 영업권은 모든 사업자에게 해당되진 않지만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나올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 영업권과 특허권 등의 평가를 동시에 진행할 때 영업권 평가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김민완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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