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화웨이 등 중국기업 장비 구매 '금지령' 오는 13일 발효...향후 60일간 의견 수렴 거쳐 최종 확정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미국 연방조달청(GSA)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연방정부기관이 오는 13일부터 중국 업체의 통신·감시장비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규제 대상은 중국 최대 통신업체 화웨이 외에 ZTE, 하이넝다통신, 감시카메라 제조사 항저우 하이캉웨이스, 저장다화 등이 포함됐다.
해당 규정은 향후 6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내년 8월부터는 관련 중국업체들의 장비를 사용하는 민간기업들을 대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이날 발표된 규정은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려 시행한 이른바 '블랙리스트'와는 별도의 조치로, 지난해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국방수권법(NDAA)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NDAA에는 화웨이, ZTE 등 중국 통신기업들의 기술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이 법에 서명했다. NDAA가 시행될 경우 미국 연방기관과 연방정부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은 화웨이와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자코브 우드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OMC) 대변인은 이날 미국 기업에 "정부는 해외의 '적'으로부터 미국을 방어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면서 "화웨이를 포함한 중국의 통신·감시장비 업체들에 대한 의회의 구매 금지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미국은 그동안 화웨이 등 중국 업체들의 장비에 대해 스파이 행위 등 국가안보 우려를 제기해왔다. 지난 5월엔 외부 위협으로부터 미국 정보통신을 보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서명한 지 하루 만에 미국 상무부는 중국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도 올려 미국 기업들이 수출 등 거래를 하려면 사전 승인을 얻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화웨이 제재 완화와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 등을 조건으로 휴전 및 협상 재개에 합의했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에 대한 일부 제재 면제를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달 30~31일 상하이에서의 양국간 무역협상이 사실상 성과없이 끝난 후 미국이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예고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까지 지정, 미·중 무역전쟁이 또 다시 전면전으로 치닫는 가운데 화웨이 관련 제재 완화 움직임이 지속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예지 기자 ruizh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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