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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사설] 대학 구조조정하려면 부실대학 퇴로 제대로 열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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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폐교 수순을 밟는 대학에 '퇴로'를 열어줄 것이라고 한다.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스스로 해산하면 그 재산의 일부를 설립자에게 되돌려주도록 허용해 대학 구조조정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옳은 방향이다. 정부는 아직 방향만 제시하고 구체적 실행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대학 구조조정 속도가 학생 수 감소 속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과감하게 퇴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교육부가 6일 '대학혁신방안'을 발표한 것은 급속한 학생 수 감소로 대학구조조정이 더 다급해졌기 때문이다. 교육부 추산에 따르면 대학 입학정원을 그대로 두면 2024년에는 대학 진학생이 입학 정원보다 12만4000명 적어지게 된다. 지난해 대학 정원을 기준으로 학생 수가 25% 부족해지는 셈인데도 구조조정은 지지부진하다. 박근혜정부는 2015년부터 대학평가를 통해 2023년까지 입학 정원을 16만명 줄이겠다고 했고, 그동안 4만명 이상 줄였지만 이런 속도와 방식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대학이 스스로 정원을 감축하거나 폐교·해산하도록 해야 하는데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학 법인을 해산하면 남은 재산을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학이 부실해져도 문 닫기를 꺼리는 이유다.

이 때문에 대학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 설립자에게 남은 재산의 일부라도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도 여러 차례 발의됐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부실 사학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며 번번이 반대해 왔다. 이제 정부가 부실대학 폐교에 퇴로를 열어주기로 방침을 정했다면 사립학교 설립자 기여분을 어떻게 산정하고 그중 어느 정도를 돌려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하루빨리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 통과를 위해 여당 설득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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