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채용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2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지난 2012년 KT 공채 당시 김 의원이 딸의 취업기회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이석채 전 KT 회장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게 이익을 줬다며 지난달 22일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유력인사 자녀와 지인에게 채용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KT 전직 임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이석채 전 KT 회장이 정규직 채용 전부터 김성태 의원의 딸을 VVIP로 특별 관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6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 등 총 4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KT 채용과정에서 벌어진 총 12건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는 김모 전 상무가 증인석에 앉았다. 김 전 상무는 채용비리가 불거진 2012년 당시 인사담당 상무보를 맡고 있던 임원급 내부인사다.
김 전 상무는 이 자리에서 "2012년 하반기 대졸신입공채를 진행하기 한참 전인 2011년부터 스포츠단 사무국 파견계약직으로 입사한 김성태 의원의 딸을 VVIP로 관리하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당시 하반기 공채 서류접수 기간이 9월 1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접수였던 반면 VVIP리스트는 7~8월 사이에 작성됐다는 게 김 전 상무의 설명이다.
그는 "당시 스포츠단이 인재기획실 바로 옆에 칸막이만 있을 정도로 가까운 곳에 있어 실무진 중에서도 (그가 김 의원 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이 전 회장 쪽으로 VVIP 자제 중 회사에 대한 민원이 들어갔는데 그때 비서실 통해 해당 자제들이 회사생활에 어려운 점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VVIP 리스트를 만들었다"면서 "리스트를 만든 후 그들을 직접 만나 면담도 하고 식사도 하며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의원 외에도 허범도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 성시철 한국공항공사 전 사장,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사장 등의 자녀나 지인이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입었다.
검찰은 2012년 KT 공채 당시 김 의원이 딸의 취업기회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이석채 전 KT 회장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게 이익을 줬다며 지난달 22일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검찰 수사에 반발하며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