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서울 지역 8개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청문 절차가 시작된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자사고 학부모연합회 회원들이 재지정 탈락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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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가 지정취소를 동의한 서울지역 9개 자율형사립고에 최종 지정취소를 통지했다. 예고된 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교육청 상대의 행정소송 등 서울 자사고 측의 법적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육청은 5일 오후 “경문·경희·배재·세화·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9개 자사고에 지정취소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경문고를 제외한 8개교는 올해 재지정평가에서 낙제해 지난달 9일 서울교육청이 지정취소를 통보했고, 지난 2일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의 결정에 동의권을 행사했다.
평가에서 탈락한 자사고 8곳이 일반고로 전환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교육청의 지정취소 통지로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한 행정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그러나 자사고 측이 교육청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탈락 자사고들도 관련 소송 1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자사고 입학원서 접수 기간인 12월 초까지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이들은 자사고 신분으로 신입생을 뽑게 된다.
교육계에서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지난달 말 기자들과 만나 “(지정취소 처분이 이뤄지면) 자사고들이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올해 고교입시는 낙제 자사고들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가운데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자사고 측에선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조 교육감을 고발하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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