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납품사 갑질’ CJ올리브영에 과징금 10억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납품업체에 재고 밀어내기 등 ‘갑질’을 일삼은 헬스&뷰티(H&B) 매장 CJ올리브영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최근 새로운 유통 채널로 자리매김한 H&B 업종에서 납품업체를 상대로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CJ올리브네트웍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올리브네트웍스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72개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57만여개, 41억원어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또 납품업체에서 종업원들을 임의로 파견받아 자기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고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자는 원칙적으로 납품업체 종업원을 쓸 수 없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1개 납품업체에서 종업원 559명을 파견받았으나 사전에 파견 요청 서면을 제출한 납품업체는 없었다.

판촉비도 납품업체들에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11개 납품업체와 판촉 행사를 하면서 사전에 비용분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촉비 2500만원을 부담시켰다.

이와 함께 206개 납품업체(254건)와 거래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4개 납품업체에는 특약 매입 거래를 하면서 지급해야 하는 상품판매대금 약 23억원을 법정 기한이 지난 뒤 지급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위반 사실을 인정하지만 대부분 서류 누락 등 절차상의 문제였다”며 “공정위 조사 이후 신속히 자진 시정했고 재발 방지 조치도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