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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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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카풀·택시 월급제 법안 등 146건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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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서 법률안 등 146건 통과
배우자 출산 시 의무 휴가 10일로 늘어
'박근혜 변호사' 이상철, 인권위 상임위원 선출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평일 출·퇴근 시간대 카풀(승차 공유) 업체들의 영업을 허용하고 법인택시 기사들에게는 월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119일 만에 열린 본회의를 통해 법 개정안 등 146개 안건이 처리됐다.

이날 통과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전 법 조항을 통해서도 영리 목적의 카풀은 일부 가능했지만, 허용 시간대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출퇴근 때'라고 돼 있어 혼란이 있었다. 이번에 법률에 영업 가능 시간을 못박음으로써 영업을 허용했다. 하지만 '평일 출퇴근 총 4시간' 동안을 제외하면, 평일 다른 시간대 및 주말과 공휴일은 카풀이 원천 금지됐다.

법인택시 기사들이 택시 회사에 납부하는 하루 14만~15만원의 사납금(社納金)은 열악한 처우와 장시간 근무의 원인으로 지목받았지만, 정부가 1997년 도입한 일명 택시월급제(전액관리제)는 2004년 대법원 판결에서 정부 지침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법규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개정법은 택시 업체가 택시 기사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수납받도록 하는 한편,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해서 받는 행위는 금지시키도록 명시했다. 운송수입금 전액에 대해 다른 명목의 수납은 금지시켜 사납금을 폐지토록 한 것이다. 또 택시 회사가 주유비, 세차비, 수리비, 사고처리비 등 제반 경비를 택시기사로부터 직접 받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택시월급제 시행의 일환으로, 택시 기사의 근무시간을 1주당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오는 2021년 1월 1일에, 다른 시·도는 5년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택시기사의 주 40시간 이상 근로가 도입된다.

또 국회는 이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나가는 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늘리고, 휴가 기간에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개정안은 육아휴직의 경우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토록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엔 최소 사용 단위 기간을 3개월로 하되 분할 사용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다. 가족돌봄 휴직의 '가족' 범위를 기존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에서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 연간 10일 범위에서 쓸 수 있는 '가족돌봄 휴가'를 신설했다.

아울러 이날 통과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해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되며,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30일 연장된다.

한편 과잉 공급 업종 기업의 자율적 사업 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자금 등 정책 지원을 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2024년까지 5년 연장됐다. 또 적용 대상도 신산업 진출 기업과 군산·거제 등 산업 위기 지역 내 산업으로 확대됐다.

경미한 학교 폭력의 경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학교 자체의 노력으로 피해·가해 학생들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가벼운 사건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로 사건을 넘기지 않고 학교장이 해결하는 '학교 자체해결제'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부패 범죄'로 규정해 피해 재산을 국가가 몰수하도록 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이상철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선출했다. 자유한국당 추천 몫인 이 상임위원은 서울북부지법 수석 부장판사 출신으로 지난 2017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을 때 박 전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법무법인 원 파트너인 이근동 변호사에 대한 국민권익위원 추천안, NH농협은행 순회자점감사역인 김상국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안도 각각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선일보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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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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