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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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당시 신한금융 실무진 3명 중 1명이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2008년 신한금융 측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의원 측에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증 혐의로 약식기소된 신한금융 직원 박모씨는 벌금 1000만원 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박씨의 첫 공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 심리로 오는 9월20일 오전에 열린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지난 15일 위증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1000만원, 서모씨와 이모씨에게는 각각 7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서씨와 이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 처분을 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박씨 등은 과거 법정에서 "남산 3억원 보전 사실을 사후에 보고 받았고 2008년 경영자문료 증액은 이 명예회장의 대통령 취임식 행사 참석 때문"이라며 '이희건 명예회장의 재가를 받아 경영자문료를 사용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 재수사를 권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위증 혐의로 이 전 은행장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불구속기소하고, 실무진 서씨 등 3명을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에서 수령자와 수령 명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당시 돈을 전달한 직원들이 이를 받은 사람의 인상착의 등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수령자로 지목된 이 전 의원과 그 보좌관들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고 밝혔다. 또 이 전 은행장은 남산 3억원 자체가 날조라고 주장하며 관련 사실을 일체 함구해 이를 밝히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남산 3억원 조성 또는 전달을 지시했거나 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존재를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 등 8명도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이 사건 위증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은행장과 신 전 사장의 첫 공판은 다음달 20일에 열릴 예정이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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