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딸의 'KT 부정채용'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30일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에게 계약직 지원서를 직접 건넨 혐의를 받는 것과 관련해 "딸아이의 파견 계약직 이력서를 준 사실 자체가 없다"라며 "검찰의 여론몰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의 객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마당에 수사과정에서나, 또 이제 재판이 시작되려는 시점에 계속되는 검찰의 여론몰이에 분명하고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검찰이 공소장에서 김 의원이 딸의 계약직 채용 당시 지원서를 KT에 직접 전달했다고 적시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1년 3월 김 의원이 서유열 전 KT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가 담긴 봉투를 직접 건네며 "딸이 스포츠 학과를 나왔는데 KT 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취업을 청탁했다. 또 검찰은 서 전 사장이 김 의원의 채용청탁에 따라 지원서를 KT 스포츠단장에게 전달했고, 이 회사는 인력 파견업체에 김 의원 딸을 파견 요청하는 방식으로 채용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이제까지 살면서 누구에게도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 검찰이 여전히 저나 제 딸이 그 과정에 어떤 식으로 연루됐다는 단 하나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객관적인 정황 자체가 없는 마당에 검찰이 공소장을 통해 일방적인 주장을 적시하고 있다. 검찰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재판을 통해 그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서 "검찰 조사에서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딸의 파견 계약직 이력서를 가져갔다면 보여달라고 검찰에 세 차례 요구했음에도 검찰은 난처한 입장으로 '없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공소시효 부분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정조준하며 검찰을 비판했다.
그는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고용정보원에 5급직으로 채용 입사했을 당시 분명히 내부 정규직 TO(정원)였지만 외부에서 문준용이 그 자리를 꿰찼다"라며 "문재인 아들 문준용 공소시효는 존중돼야 하고 김성태 딸 공소시효는 이렇게 검찰이 문제 삼아도 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7개월 동안 정치인 김성태는 견뎌냈을 지 모르나 제 가정은 피폐해지고 제 가족들은 문밖을 나가지 못하는 참담한 생활을 한다"라며 "최소 재판을 통해 국민 앞에서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유정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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