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의원 체포 어려워
민주당 "한국당, 소속 의원 보호 위해 방탄국회 소집" 주장
[앵커]
석달 전, 이른바 동물 국회를 만들어 놓고는 경찰의 출석 요구는 무시하는 국회의원들 경찰이 어떻게 나올까요? 이번주에도 30명 넘는 여야 의원들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번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인데요. 세 차례나 출석 요구를 거부하겠다는 것인데 내일(29일)부터 국회가 열리면 경찰이 강제 조사에 나서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이번주 여야 의원 30여 명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선거법과 수사권 조정안 등을 패스트 트랙에 올리는 과정에서 고소, 고발된 의원들에 대한 세번째 소환 조사입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번에도 나오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수사가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고발된 엄용수, 여상규, 정갑윤, 이양수 의원은 이번에 나오지 않으면 세번째로 조사를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찰의 강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체포 특권 때문에 강제 조사가 실제 이뤄지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내일부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요구로 7월 임시 국회가 시작돼 국회 동의 없이는 경찰이 의원을 체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자유한국당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방탄 국회를 열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강희연, 정다정 기자
JTBC, JTBC Content Hub Co., Ltd.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