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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전북 상산고, 자사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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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최종 결과 발표.. 안산동산고는 일반고 전환


전북의 상산고가 자율형 사립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반면 경기도의 안산동산고는 일반고로 전환하게 됐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북·경기교육청의 자립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5일 자사고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 및 평가지표 내용의 적법성, 평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했다.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에서 평가기준점 80점에 미달한 79.61점을 취득했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평가절차나 평가기준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전북교육청이 평가 커트라인을 다른 지역과 달리 10점이상 높인 것도 교육감의 고유권한이라고 봤다. 그러나 교육부가 상산고의 자사고 취소 신청에 부동의 한 것은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를 평가 기준에 넣은 것이 교육청 재량권을 넘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에는 상산고를 포함한 구(舊)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을 평가 기준이 넣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이 이를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고 교육부는 판단했다.

교육부가 상산고의 자사고 자격을 유지키로 함에 따라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법적 대응이 예상된다. 김 교육감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부동의 결정을 내릴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산동산고는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에서 평가기준점 70점에 미달한 62.06점을 취득했다.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의 운영성과평가 절차 상 하자를 검토한 결과, 평가계획 안내, 서면·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신청 등이 적법하게 진행됐음을 확인했다.

평가내용과 관련해서 경기 교육청의 감사 감점 기준, 교사 대상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등 학교 측이 문제제기한 경기교육청의 재량지표에 대해 중점 검토했다. 하지만 평가기준 설정 등의 권한은 시·도교육감에 있고, 평가과정에서의 위법성과 부당성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국정과제인 자사고 등의 단계적인 일반고 전환 정책은, 그 과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며 "시·도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결과를 기본적으로 존중하지만, 평가 절차, 내용에서의 위법·부당성에 대해서는 엄중히 검토해 동의여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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