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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청와대, 북한 발사체 ‘탄도미사일’ 규정… 대화 국면 이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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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강한 우려”… 북 오전 발사 뒤 13시간여 만에 ‘신속 발표’
한국일보

5월 9일 북한의 화력 타격 훈련 도중 이동식 미사일발사차량(TEL)에서 단거리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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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5일 북한이 발사한 2발의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했다.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본격화한 뒤 북한이 쏴올린 발사체를 두고 청와대가 ‘탄도미사일’이라고 언급한 건 처음이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를 소개했다.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것으로 분석했으며, (정확한 종류 및 제원 등은) 향후 한미 간 정밀 평가를 통해 최종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임위원들은 이러한 북한의 행위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은 오늘 오전 5시 34분과 5시 57분경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첫 번째 1발은 430㎞ 비행했고 두 번째 1발은 690여㎞ 비행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발사체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한미 당국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북한이 발사한 2발 모두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례적으로 신속한 규정이다. 5월 4일과 9일 북한이 쏜 발사체를 청와대는 ‘단거리 미사일’이라고만 했을 뿐 ‘탄도미사일’이라고는 하지 않았다. ‘탄도미사일’로 규정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신중을 기한 거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상황 발생 즉시 국가안보실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오후에는 청와대에서 NSC 상임위가 열려 위원들이 2시간가량 관련 논의를 했다. 이어 북한의 오전 첫 발사가 이뤄진 지 13시간 40여분 만인 오후 7시 14분쯤 청와대가 언론에 이런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처럼 신속하게 대응한 데에는 최근 한반도 정세의 엄중함과 빈틈없는 한미 안보 공조의 중요성,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단호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야 할 필요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를 청와대가 예단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한편 이날 NSC 상임위원들은 최근 중동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했고, 이란 인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민간 선박들의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했다. 상임위원들은 또 23일 발생한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과 관련, 우리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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