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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 (수)

'90억대 손배소 직면' 현대重 노조, 조합비 70% 인상하려다 대의원 반대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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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과정에서 회사 주주총회장을 불법 점거했던 민주노총 산하 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 측의 90억원 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했던 ‘조합비 70% 인상’이 대의원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조선일보

지난 5월 31일 현대중공업 노조가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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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는 23일 오후 울산 본사에서 열린 임시대의원회의에서 현재 기본급(184만8460원)의 1.2%로 책정돼 있는 노동조합비를 통상임금(388만5420원)의 1%로 인상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의결 기준인 66.66% 찬성을 넘지 못한 61.85% 찬성(60표)에 그쳐 안건이 부결됐다.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조합비 인상안은 지난 18일 노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어서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결국 부결된 것은 조합비 인상에 대한 노조 대의원의 부담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날 임시대의원회의에는 109명의 조합원 가운데 97명이 참석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향후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한 달 이상 회사 물적분할(법인분할)을 반대하는 파업을 지속했다. 이 때문에 최근 들어 노조원 피로가 심해졌고, 파업 참여 숫자도 파업 초기에 비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8일 민노총 총파업 때는 1만 460명 노조원 가운데 1000여 명(회사 추산)만이 파업에 동참했다.

조합비 인상안이 통과됐다면 노조원들은 1인당 월평균 2만 2182원이던 조합비를 3만 8554원씩 내야 했다. 1만6372원, 73.8%가 오르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면 노조는 기존 월 2억 3200만원에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월 4억 5000만원 가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 지난달 현재 현대중공업 노조의 보유 조합비는 134억 2820만원이다.

노조가 이날 조합비 인상안과 함께 표결에 부친 조합원 범위 확대 안건은 가결됐다. 이 안건은 현재 조합원에 포함되지 않는 과장급(기장)도 노조원이 될 수 있도록 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골자. 노조는 기장급 인원 1340여 명이 노조에 합류할 경우 현재 1만 460여 명의 노조원이 최대 1만 2000여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봤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5월부터 한 달여간 이어진 노조 파업으로 손해를 입은 금액이 9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 5월 노조가 주주총회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불법 점거해 농성을 벌이는 과정에서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한마음회관 내 유리문과 CC(폐쇄회로)TV 카메라 등을 파손해 9억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노조가 이달 7일까지 파업을 이어가면서 83억원 규모의 생산차질을 빚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사측은 이날 오후 일단 노조와 노조 간부 10명에 대해 3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訴)장을 울산지법에 접수했다. 이어 사측은 파업 과정에서 일어난 생산 차질 등으로 인한 피해액 62억원에 대한 손해배상도 근거가 명확하게 규명될 경우 모두 노조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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