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일(왼쪽)·송강호, 영화 '나랏말싸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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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효령 기자 = 영화 '나랏말싸미'가 예정대로 24일 개봉한다. 제작사 영화사두둥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0부는 영화 '나랏말싸미'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도서출판 나녹의 가처분 신청을 23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화 '나랏말싸미'가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의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미대사가 훈민정음 창제에 관여했다는 주장은 이 사건 저작물 작성 전부터 존재했다. 배경설정은 아이디어나 이론에 불과한 것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기각 결정을 통해 영화 '나랏말싸미'의 상영에 법적 문제가 없음이 명확해졌다."
앞서 나녹은 영화 '나랏말싸미'의 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나녹은 "영화 '나랏말싸미'는 2014년 발간된 도서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을 각색해서 만들었다. 이 저작물에 대한 독점 출판권, 영화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출판사 동의 없이 영화화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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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을 걸고 한글을 만든 세종과 불굴의 신념으로 함께한 사람들, 한글 창제의 숨겨진 이야기라는 것들을 담은 작품이다. 영화제작자 출신 조철현(60) 감독의 연출 데뷔작이다. 송강호(52), 박해일(42)이 주연했다. 지난달 29일 사망한 전미선의 유작이기도 하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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