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김종범)는 "김씨를 2012년 11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 의원은 "조선일보 사주 일가가 장씨 사건에 연루됐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고, 조선일보는 그를 고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 의원 재판에서 "2007년 10월 한 모임에서 만난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은 모르는 관계였고, 장씨도 우연히 만나 합석했다"며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8년 10월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장씨를 동석시켜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함께 있었음에도 "당시 방 전 대표를 우연히 만났고 장씨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장씨에 대한 술접대와 성접대 강요 혐의는 수사개시 권고 전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또 "윤지오 씨가 주장한 약물에 의한 특수강간 의혹은 이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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