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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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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도 택시면허 있어야 영업… 정부, 스타트업 진입장벽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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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제도 혁신성장 개편안 발표, 면허 구입비에만 年600억 필요

앞으로 '타다'와 같은 이동 서비스 제공 스타트업(초기 벤처기업)이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운행 차량 대수에 맞춰 면허를 사거나 임차해야 한다. 렌터카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 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이날 "(스타트업이)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면 이를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 택시 종사자 복지에 활용해 택시 업계와 상생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내 관련 법 개정을 완료해 내년 상반기 시행할 계획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관련 규정이 없었던 이동 서비스 제공 스타트업들이 3가지 종류로 나뉘어 택시 제도에 편입된다. '플랫폼 운송사업',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등이다. 그중에서도 택시 업계와 마찰을 빚어온 '타다'처럼 스타트업이 직접 운행까지 하는 플랫폼 운송사업의 경우 기존 택시 면허를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별도 기구를 설립해 택시 면허를 대신 구입한 뒤 스타트업에 임대하는 방식을 추진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연간 900대가량의 면허를 사들여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는 약 600억원이 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개편안에는 논란이 되었던 '렌터카 기반 운송업'의 합법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실상 영업이 금지된 셈이다. 이 때문에 렌터카 1000대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해 온 타다는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은 "당초 렌터카를 이용한 사업도 허용하려 했지만 택시업계의 반발이 커서 제외했다"고 했다. 정부는 다만 관련 법이 개정될 때까지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 되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곽창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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