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명박(78·MB)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한 이학수(73)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2007년 대선 전과 후 두 차례 김석한 변호사가 요청한 자금 지원 처리를 부하에게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51억원 규모의 추가 뇌물 증거를 제시하며 이날 두 번째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17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 재판에는 이 전 부회장과 최도석 전 삼성전자 경영총괄 담당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부회장은 “이 전 대통령이 후보자인 시절 김 변호사가 찾아와 지원을 요청한 적 있다”며 “이건희 회장 승인을 받아 최 전 사장에게 ‘김 변호사 요청대로 해주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또 한 번은 대통령 취임 후에 김 변호사가 나를 찾아와서 ‘청와대에 다녀왔다. 계속해서 이후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해 회장 보고 후 같은 내용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것으로 의심받는 ‘다스’측 미국 소송 대리인으로 이 전 대통령 측과 삼성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 전 부회장은 자금 지원 요청 이유에 대해서 “(김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이)후보자 시절에는 지역 인사 접촉이나 법률 비용이라고 했고, 청와대 다녀왔다고 할 때는 ‘리걸 이슈’라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다스 소송비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냐”는 이 전 대통령 측 질문에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먼저 증인 신문을 한 최 전 사장은 이 전 부회장이 “미국 법인에 말을 전하라”고 지시했으며, 구체적 전달 내용은 “에이킨검프(다스측 소송을 맡은 미국 로펌)에서 인보이스(송장)가 오면 그대로 지원하라”는 내용이었다고 증언했다.
MB측 변호인은 이 전 부회장 증언에 대해 “이전 검찰 진술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부회장이 “월 12만 5000달러 외에 다른 금액이 더 있냐”는 검사 물음에 “그 외에는 없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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