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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택시-모빌리티 업계

택시 살리느라…`타다` 사업중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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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택시제도 개편안 / 정부 플랫폼 운송 사업안 ◆

매일경제

정부가 '타다'와 같은 모빌리티 업체가 운영대수와 횟수 등에 따라 기여금을 납부하면 이 돈으로 기존 택시 면허를 매입하는 방안을 내놨다. 제도권 밖에 있던 신산업을 제도화하는 한편 기존 산업인 택시를 보호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모빌리티 업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을 대폭 담아 사실상 기득권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타다는 정부가 렌터카 호출 서비스를 사실상 불허하면서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상생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상생안은 지난 3월 택시업계와 플랫폼사업자 간에 이룬 대타협에 대한 정부 측 후속 조치다. △플랫폼 운송사업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등에 대해 '제도권'의 경계를 확정한 게 주 내용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건 '플랫폼 운송사업'이다. 이는 플랫폼 회사가 택시 면허를 활용해 직접 모빌리티 서비스를 운영하는 방식을 뜻한다. 플랫폼 운송사업을 따기 위해 일정 금액의 기여금을 내면 정부가 이 돈을 택시 감차 사업에 보태는 식이다. 결과적으로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택시 면허를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정부는 매년 1000개 이상 면허를 매입할 기구를 만들어 택시 허가 총량을 관리하기로 했다.

문제는 신규 플랫폼 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이번 상생안이 대표적인 플랫폼 서비스인 '타다(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를 벼랑 끝으로 몰았다는 데 있다. 국토부 발표대로 제도권 내에서 영업하려면 운행 중인 승합차를 매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타다는 약 1000대의 카니발 '렌터카'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번 상생안은 렌터카를 이용한 영업을 불허하고 직접 소유 방식으로 영업하도록 규정했다. 이렇게 되면 타다는 앞으로 기여금 750억~800억원과 차량 구입비 300억원 등 비용을 부담하고 기사도 직접 고용해야 한다. 다른 두 축인 플랫폼 가맹·중개 사업은 이미 기존에 있던 사업을 그대로 제도권 내로 들여온 것이라 반발이 적다. 플랫폼 가맹사업은 웨이고, 마카롱 등 기존 택시와 플랫폼 사업자가 결합한 형태를 말하고, 플랫폼 중개사업은 카카오택시로 대표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가맹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면허 대수 기준을 낮추고 요금 규제도 완화하는 한편, 중개사업은 신고제를 통해 제도권으로 편입시킬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플랫폼 기여금을 활용해 75세 이상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감차대금을 연금 형태로도 지급하기로 했다. 또 플랫폼 택시에 대해서는 외관 규제 등을 완화하고 요금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편한다.

[김태준 기자 / 오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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