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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택시-모빌리티 업계

“플랫폼 택시 제도화” 국토부, 택시 제도 개선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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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타다' 등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의 다양한 운송서비스를 허용하는 등의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17일 택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했다.

개편방안의 골자는 크게 3가지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 등이다.

우선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는 쉽게 말하자면 이미 시행중인 웨이고, 마카롱 등과 같은 택시로 기존 택시운수 회사와 카카오T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가 결합한 형태이다.

이번 방안으로 인해 타다, 카카오T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은 얻은 수익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면 이를 기존택시 면허권 매입, 종사자 복지에 활용해 택시업계와 상생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 택시 운수 회사와 플랫폼이 결합한 웨이고 택시, 마카롱 택시 등에 대해선 차량 외관 등과 같은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이로 인해 기존 택시가 특색있는 브랜드 택시로 자리매김해 수준 높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타다, 카카오T 같은 중개형 플랫폼 사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 시켜 단순 중개 기능을 넘어 창의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검증된 사업은 제도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기존 택시산업을 선진화하고 플랫폼과 대등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월급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택시종사자의 처우와 택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고령자 운행안전 문제도 해소하기 위해 개인택시 면허의 양수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간 시민들의 불만이 많았던 택시 운수 서비스에 대해서도 대책이 나왔다.

플랫폼 택시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택시기사 자격보유자로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범죄경력조회도 강화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불법촬영’ 범죄경력자에 대해서도 택시 자격취득을 제한하고,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고령 운전자의 자격유지검사를 본격 추진하고, 사고 발생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플랫폼 택시도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다만 승차거부 없고 친절한 택시 서비스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서비스 평가와 교육이 강화된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지만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국토교통부 김경욱 차관은 “금일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실무논의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택시,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택시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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