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광삼 변호사
[앵커]
지난 4월 국회에서는 선거법 개정안 등을 패스스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의원들 간에 충돌이 발생했죠. 고성과 몸싸움이 벌어졌고 고소, 고발된 여야 의원들에 대한 경찰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어제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라며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인 쟁점들 김광삼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광삼/변호사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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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Q. '패스트트랙 수사' 백혜련·윤소하 출석
Q. 고소·고발 의원 109명
[앵커]
어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그리고 정의당의 윤소하 원내대표가 영등포 경찰서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당방위다, 자신들은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김광삼/변호사 : 일단 지금 패스스트랙과 관련된 고소, 고발 사건이 18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현역 의원이 109명이 나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300명인데 3분의 1 이상이 이 패스스트랙 지정 안건과 관련된 범죄에 연루가 돼 있다, 고소, 고발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적으로 가벼울 거예요. 그 이유는 일단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해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국회 회의를 방해한 반면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단순한 몸싸움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죄명도 공동폭행 또는 단순폭행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단 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없을 뿐 아니라 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실 처벌받는 수위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소환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고 또 가서 소명을 잘하면 또 정당방위가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소환에 응하면서 자유한국당 측의 어떤 출석을 압박하는 그런 카드도 될 수 있는 거죠.]
[앵커]
현재 경찰의 수사대상인 국회의원, 앞서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109명입니다. 자유한국당이 59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 민주당이 40명이고요.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6명, 정의당이 3명 그리고 무소속으로는 문희상 국회의장 1명 이 포함돼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 죄가 그렇게 무겁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은 어떻습니까?
[김광삼/변호사 : 바른미래당, 정의당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떤 소극적인 저지행위, 그런 경우에는 사실 처벌 가치가 없을 것 이고 더군다나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국회 회의를 방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채이배 의원 같은 경우 감금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국회 회의를 방해하는 걸 막기 위해서 한 행위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이외에 정당 소속 의원들은 비교적 자유롭지 않나 싶습니다.]
Q. 한국당 '출석 거부'…혐의·처벌 때문?
Q. 국회 선진화법 위반 처벌…선거 출마 못해
[앵커]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런데 이건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만약에 계속해서 나오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김광삼/변호사 : 국회 회의 방해죄가 굉장히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국회 회의를 방해하면서 폭행이나 협박, 주거침입, 감금 이런 것을 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뭐 다중의 인력, 그러니까 공동으로 하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이 국회 회의 방해금지로 인해서 처벌을 받으면 만약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러니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10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고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5년 동안 출마를 할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선출직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걸로 인해서 처벌받으면 내년 총선에 나갈 수 없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된 그 방해할 때 보면 자유한국당에서 이 법조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날 적극적으로 방해에 참여한 의원들이 내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년 출마를 할 수 없다는 법조항을 알았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본인들이 그 당시에는 이건 정치적으로 해결이 되겠지 하고 적극적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질러 놓고 보니까 너무나 죄가 큰 거고 잘못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그리고 이 부분을 자유한국당에서 어떻게 지켜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법이 너무나 엄격하고 CCTV랄지 동영상을 통해서 증거가 너무 명백하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정치의 타협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구석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Q. 한국당 의원 불출석 시 강제 소환 가능?
Q. '소환 버티기' 한국당…고발 취하 바라나?
[앵커]
그렇다면 일단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경찰소환에 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버틸 가능성이 있고 당 차원에서 대응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경찰이 강제 소환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김광삼/변호사 : 아니, 만약에 계속적으로 소환을 했는데 불응을 하면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체포영장 발부를 해야죠. 그런데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6월에 임시국회가 이달 19일 날 끝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경이랄지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이 많기 때문에 7월, 8월에도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러면 경찰의 입장에서는 체포영장 발부 받으려면 국회의원 재적 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한 명도 아니고 지금 자유한국당만 해도 59명 정도 됩니다. 물론 다른 당 의원들은 체포할 정도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당 국회의원들은 출석할 거예요.
왜냐하면 상당히 경미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그 많은 숫자에 대해서 과연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가 있죠. 굉장히 부담을 느낄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사건 수사는 과연 자유한국당의 출석 여부가 관건이에요. 하지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버팀목으로 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정치적 해결을 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고 고소고발이 취하된다고 해서 이 사건이 유야무야 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고 보고요. 더군다나 국회선진화법이 새누리당때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몸으로 인해서 회의를 방해 하는 경우. 어떤 떼를 써서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거였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유야무야 끝나면 국회 선진화법이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법당국 자체도 이거를 엄격한 법제도를 통해서 처벌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Q. 고소·고발 취하하면 수사는 어떻게?
[앵커]
만일에 말이죠. 여야가 정치적인 타협을 통해서 고소고발을 서로 취하한다면 물론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겠습니다마는 만약 그렇게 해서 고소고발 취하가 된다고 한다면 경찰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광삼/변호사 : 아니,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국회 운영 방해 금지법 자체가 선진화법이 친고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정치적으로 타결을 해서 고소고발 취하한다고 그래서 이게 없던 걸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경찰이 가지고 있는 동영상이 1.4테라바이트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속속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증거 아닙니까? 이 증거를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자유한국당 소속의 국회의원들 특히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국회의원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굉장히 떨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사법기관 자체도 엄격하게 이거 법 적용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국회 선진화법이 더 이상 무력화돼서는 안 된다 이런 여론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에서 경찰이 어떻게 수사를 진행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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