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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덜 깬 상태로 다음날 아침에 운전을 하다 3명을 다치게 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무원 A씨(28)에게 원심(벌금 8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전 9시 20분쯤 대전 대덕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해 있던 B씨(48) 차량을 들이받아 4중 추돌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나머지 차량 2대의 운전자 2명은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초범이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범행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혈중 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해자가 많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심영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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