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이종한 종근당 회장 |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협박을 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1심의 집행유예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2부(홍진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뿐 아니라 언론에 대고도 반성과 사과의 뜻을 충분히 전했는데 1심은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서 보다 관대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도 "죄송할 따름"이라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했다.
이 회장은 운전기사 4명에게 폭언과 협박을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상대적 약자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고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질타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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