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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靑, 日 요구 제3국 중재위 설치에 "신중히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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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는 16일 일본이 요구하고 있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 한일 청구권협정에 입각한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 요청에 대해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에서 기자의 질문에 "계속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청와대는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강제징용 판결 등과 관련해 한일 청구권 협정에 입각, 제3국 중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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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페이스북] pho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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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는 이날도 기존 입장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강제징용 문제는 삼권 분립의 문제이므로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을 행정부에서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의견"이라며 "이 시점에서 제3국 중재위의 문이 열린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일본이 중재위 참여를 요청한 오는 18일 답변시한을 앞두고 사실상 우리 정부 측의 거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우리가 제안한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며 "양국 국민들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해보자는 것이었다"고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유화적 발언을 한 바 있다.

청와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요구하는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를 받아들이지는 않으면서도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내놓은 한일 양국 기업이 설치한 재단을 통한 배상을 다소 넘는 안을 제안하는 등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는 일본의 추가 조처로 우리 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올 경우에 대비, 일련의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한일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오는 11월에 있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자동연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부인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우리 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발언에 대해 "기업에 언제부터 피해가 발생할지 여부는 예상하기 어렵고, 예상되더라도 말씀드리기 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각 분야별로 전방위적인 소통을 통해 대응책들을 준비하고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더 더욱 이 문제가 빠른 시간 내에 풀려야 하는 것"이라며 "일본은 빨리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나와 함께 논의하고 협의하자"고 촉구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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