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벤처투자 본부장급 임원 B씨
하급직원들에 상습적 폭언한 것 인정돼
정직 2개월 중징계 처분 받아
중기부 "타인 공감력과 성 감수성 부족"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임원이 상습적으로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언, 성차별적 발언을 해 중징계를 받았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유섭 의원실과 중기부 등에 따르면 한국벤처투자 직원 A씨는 본부장급 임원 B씨로 부터 성희롱과 폭언을 수차례 당했다며 내부 감사기관과 중기부, 고용노동부 등에 신고했다.
중기부 감사관실은 신고자 A씨와 한국벤처투자 직원들과 면담을 하고 문답조사 등을 두 달 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를 포함한 하급직원 10명에 대해 상습적으로 폭언을 했다는 정황도 발견됐다. A씨 등 하급직원들은 감사관실에 녹취파일을 제출하기도 했다. 다만 B씨는 조사 과정에서 욕설이나 ‘입을 잡아 찢어 버릴까 보다’ 등의 폭언을 했다는 신고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또는 ‘기억이 없다’며 부인했다. 그가 일부 시인한 발언에 대해서는 자신의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신고 내용 가운데 ‘순악질 여사 닮았다’, ‘여자는 20%만 뽑아야 하는데 감사팀이 참관해서 못하게 됐다. 안타깝다’ 등의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발언으로 판단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B씨 발언에 대해서 지난 1일 최종적으로 ‘주의’조치를 내렸다.
중기부 감사관실은 조사 보고서에서 “가해자가 오랫동안 자신의 행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폭언을) 해왔다”며 “2차 피해에 대해서도 전혀 인지를 못해 타인에 대한 공감력과 성 감수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담았다. 결과적으로 중기부 감사관실은 폭언이나 갑질과 관련해 다수 직원들이 공통된 증언을 하고 있고 녹취파일 등의 정황증거가 있어 신고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리고 한국벤처투자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국가 공무원법에 따르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에 한국벤처투자는 복무규정을 위반했으며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려다 2차 피해를 유발했다는 근거를 들어 비위 정도가 심했을 때 준용하는 정직 2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한국벤처투자 관계자는 “유사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직원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며 내주 직장내 괴롭힘을 척결하기 위한 선언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유섭 의원은 “갑질법 시행을 앞두고 발생한 중기부 산하기관 임원 갑질 사건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전 사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징계를 통해 공공기관에서부터 갑질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일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을 위반한 공공기관 1호 사례라는 불명예를 안을 뻔 했다. 이번 일에 관여한 기관 관계자는 “오늘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위반한 첫 사례로 기록에 남을 뻔 했지만 B씨에 대한 내부 평가가 크게 엇갈리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본보기’인 1호 사례가 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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