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檢 '공안부' 56년만에 역사속으로…내달 '공공수사부'로 변경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행안부, 검찰청의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뉴시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2019.07.16. sccho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우리사회 이념논쟁의 온상으로 지적돼온 검찰 '공안(公安)부' 명칭이 56년만에 사라진다.

이르면 다음달 초 검찰에서 대공(對共) 및 선거·시위 사범 수사를 맡았던 공안부가 '공공수사부'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검찰청의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검찰청 및 일선청의 공안부를 공공수사부로 변경하는 게 골자다.

대공뿐 아니라 선거 및 집회·시위 사건까지 포괄한 개념이 아닌 '체제 질서 안정'이라는 통상적 의미로만 한정해 쓰겠다는 취지다.

공안부가 1963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에 처음 만들어진 이후 56년 만에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당초 '공익부'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다른 수사부서도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한다"는 검찰 내부 의견을 받아들여 공공수사부로 최종 확정했다는 게 행안부 측 설명이다.

개정안은 또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정세분석 등의 업무는 폐지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안의 개념이 지나치게 확장돼 편향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대공과 테러 등 고유영역으로 한정해 변화된 사회상에 맞도록 바꾼 것"이라며 "부처 간 협의를 거쳐 확정한 사안이라 명칭이 다시 변경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오는 22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8월 초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hjpyun@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