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여자 수구 선수들을 몰래 촬영한 일본인 관객의 범행 고의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중앙포토·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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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수구 경기장에서 발생한 일본인 ‘몰카’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압수한 동영상에 민망한 장면이 있다”고 밝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5일 오후 언론브리핑을 열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를 받는 일본인 A(37)씨의 긴급 출국정지 배경을 설명하고 A씨에 대한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부터 11시45분 사이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 수구 연습경기장 2층 난간에서 디지털카메라 등으로 준비운동을 하던 불특정 다수 뉴질랜드 여자 선수들의 신체 일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촬영한 동영상은 13개 파일로 총 10여분 분량이다. 각 파일은 약 30초 분량으로 주로 선수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담고 있다. 특히 연습장에 들어가기 전 몸을 푸는 뉴질랜드 여자 수구 선수들 하반신 특정 부위가 집중적으로 촬영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선수들 표정과 훈련 모습을 찍고 싶었다. 조작을 잘못해 하반신을 확대 촬영(클로즈업)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디지털카메라와 스마트폰, SD카드를 임의 제출받은 뒤 관련 기기들의 디지털 정보를 수집·분석 중이다.
경찰은 지난 13일 입국한 A씨가 수구 두 경기 입장권만 끊었다가 15일 출국하는 항공권을 예매해둔 점, 동영상으로 선수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찍은 점 등으로 미뤄 성적 욕망을 채우려 범행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기기 분석 결과 다른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사진이 추가로 나올 경우 A씨가 운영하는 블로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분석해 사진 촬영 성향을 파악할 계획이다. 경찰은 A씨의 범죄 경력 조회도 일본 측에 요청한 상태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해 15일 오전 당국에 열흘간 출국정지를 요청했다. A씨는 무안공항에서 출국 심사까지 마치고 일본 오사카행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다가 경찰에 임의동행됐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법원 판례를 적용, 수사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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