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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2심서도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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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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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후 뺑소니 사고를 낸 후 도주까지 한 배우 손승원이 2심에서도 징역 4년의 구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부는 12일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고 검찰 측의 구형량을 들었다. 검찰은 지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손승원의 변호인은 “1심 실형 선고 이후 구속 상태에서 반성하고 있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이면 군에 가지 않아도 되는 형량이지만 손승원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항소했으며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감안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손승원은 항소심 최후변론에서 “지난 6개월간 ‘처벌받지 않았으면 법을 쉽게 생각하며 살았을 것’이라고 깨달았다”며 “용서받을 기회가 주어진다면 계속 죗값을 치르며 사회에 봉사하고 만약 연기를 다시 할 수 있다면 배우가 되기 전에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새벽 4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부근에서 만취 상태로 부친 소유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다.

손승원은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206%였으며 이미 지난해 8월에 다른 음주 사고로 인해 11월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승원은 사고 직후 동승자인 배우 정휘가 운전했다고 거짓으로 진술해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승원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지만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손승원의 선고 기일은 오는 8월 9일로 결정됐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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