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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국내 3·4호 LNG 추진 외항선박 서해권역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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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라인해운?현대삼호중공업
LNG 추진 선박 건조 계약 체결


파이낸셜뉴스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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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권역에 국내 3, 4호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박이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에이치라인해운과 현대삼호중공업이 18만 톤급 액화천연가스(이하 LNG) 추진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하면서 서해권역에 LNG 추진선박이 처음 도입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LNG 추진선박은 18만 톤급 벌크선*2척으로, 지난해 10월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발주되는 LNG 추진 외항선박이다. 벌크선이란 곡물이나 광석과 같이 포장되지 않은 화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선박을 말한다.

해운업계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해운규제로 꼽히는 '국제해사기구 2020’의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IMO 2020’은 2020년 1월부터 전 세계 선박용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기존 3.5%에서 0.5%로 강화하는 조치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LNG는 기존 선박 연료인 벙커C유보다 황산화물(SOx) 100%, 질소산화물(NOx) 80%, 미세먼지 90% 등을 저감해 ‘IMO 2020’의 대안이 되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 선사들은 기존 선박보다 높은 선가로 인해 LNG 추진선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국제 해양환경 규제를 해운·조선·항만 분야 간 상생의 동력으로 전환하고, 친환경 해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LNG 추진선박’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 두 번째로 발주된 LNG 추진 외항선박은 최초로 서해권에서 운항되는 LNG 추진선박으로, 계약 체결 이후 건조 작업을 거쳐 2022년부터 서해권(당진, 평택 등)-호주 항로(연 10회)를 운항하게 될 예정이다.

최준욱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LNG 추진선박 발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해운·조선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LNG 추진선박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발주한 외항선박 2척을 포함해 국내에는 총 7척의 LNG 추진 선박이 운영될 예정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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