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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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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0년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이로써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350원)보다 240원(2.9%) 올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1일 오후 4시 30분부터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이날 오전 5시 30분쯤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사용자안(8590원)과 근로자안(8880원)이 표결에 부쳐져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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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 안 8590원과 근로자위원 안 8880원을 놓고 투표한 결과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최종 결정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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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이번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2010년 적용 최저임금(2.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기도 하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7530원) 인상률은 16.4%, 올해는 10.9%였다.
정부 여당에서 여러 차례 제기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됐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떨어뜨린 데 이어 속도 조절까지 현실화한 만큼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국내에서는 1988년부터 시행됐다.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 생계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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