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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킥고잉은 시흥시 정왕역, 고고씽은 화성시 동탄역서 자전거도로 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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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찔한 차도 주행 전동킥보드, 이젠 자전거도로로

중앙일보

지난해 하반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서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킥고잉 [사진 킥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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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가 시범적으로 자전거도로에서 달릴 수 있게 된다. 그간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중소형 이륜차)로 분류돼 차도 주행만 가능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지난 10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자 '킥고잉(올룰로)'과 '고고씽(매스아시아)'에 실증 특례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킥고잉은 경기 시흥시 정왕역 인근에서, 고고씽은 경기 화성시 동탄역 인근에서 지름(직선거리) 3~5㎞ 범위 내 자전거도로 주행이 가능해진다. 두 곳 모두 직장인 밀집지역으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환경이 열악한 곳이다. 고고씽은 "3개월 테스트 후 범위를 확장할 여지도 있다"며 "시민 불편과 민원 등은 부처와 협의 하에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단 경찰청 안전 조치에 따라 자전거도로에서만 주행할 수 있고, 최고 속도가 25㎞/h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실증 참여자가 반드시 운전면허 소지자여야 한다.

산자부는 실증특례 부분 허용 이유로 "최근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가 늘고 있는데 보도 및 자전거도로 주행금지가 준수되지 않는 실정이고, 핸들·바퀴 크기 등 차도 주행을 위한 제품의 안전 기준도 마련돼있지 않아 차도 운행도 위험하다"고 밝혔다.

업계는 정부 결정을 반기고 있다. 킥고잉은 "특정 지역이지만 자전거도로 주행이 합법적으로 허용된 첫 사례"라며 "다른 퍼스널 모빌리티 업체들에게도 법적 기준 마련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번 산자부 규제심의위에서는 ▶수동식 휠체어 앞부분에 부착하는 보조동력장치(서브키드) 실증특례 ▶라떼아트 3D 프린터 임시허가 등이 이루어졌다.



공유 안 되던 '공유주방', 진짜 공유 공간으로

중앙일보

공유주방 위쿡 [사진 위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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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방 위쿡(심플프로젝트컴퍼니)도 11일 과기부 주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최종 심의를 통과했다. 민간 공유주방 중 최초다.

이로써 위쿡 사직지점에서 생산한 음식은 서울 전역에서 유통과 판매가 가능해지고, 한 개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영업신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간 공유주방은 '한 개 주방에 한 개 사업자 등록만 가능하다'는 현행 식품위생법에 묶여 실질적인 공간 공유가 불가능했다. 또한 기존 B2B 판매 식품 제조시설이 공장 수준의 설비를 갖춘 '식품제조업'만 가능했던 것에서 공유주방 같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확대됐다.

위쿡은 "별도 생산 공간이 없는 개인 사업자라도 공유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서울 내 마트·편의점·온라인 마켓부터 지역 식당이나 카페에 납품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사업자의 불필요한 비용과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실증특례를 기반으로 11일 '공유주방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에는 ▶위생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매일 위생점검 ▶영업자별 조리대 구분 사용 등 식약처 위생 가이드라인 준수 ▶원재료명 등 식품표시 의무화 ▶생산량(평균 매출액 5억원 이하)과 판매지역(서울) 한정 등이 포함됐다.

이번 실증범위는 위쿡 사직지점만이지만 추가 지점을 설립할때 식약처와 협의 하에 동일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위쿡은 오는 10월 송파구에 유통 특화 식품제조형 공유주방을 추가 설립한다. 이를 포함하면 위쿡은 서울에 식당형·배달형·제조형 공유주방 17개를 운영하게 된다.

■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란?

빠르게 성장하는 신산업 부문의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2~4년간 기존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다. 이 기간 동안 안전성 등을 검증해 규제 완화를 위한 법적 토대를 준비한다. 2~4년 후엔 임시 내지는 정식 서비스 허가를 받게 된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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