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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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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카풀·택시월급제, 9부 능선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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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을 출퇴근 때 2시간으로 제한하고, 법인택시 기사에게 사납금을 폐지하고 월급을 주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풀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영업이 허용된다. 주말과 공휴일은 영업이 금지된다.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하루 두 차례,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 2시간씩 영업을 하는 것으로 했다"며 "카풀 관련법에는 큰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12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19일 본회의를 거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령에 카풀 운행 예외를 적용하는 '출퇴근 때'가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시간을 오전 7~9시, 오후 6~8시로 명시한 것이다. 카풀 운행시간은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따랐다.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의 후속 조치이지만 당시 카풀 스타트업들이 강하게 반발한 만큼 시행까지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함께 통과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따라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는 폐지되고 택시월급제가 시행된다. 그동안의 사납금 제도를 대체하는 '전액관리제'는 2020년 1월 1일 시행하고, 월급제는 서울시에서 우선적으로 2021년 1월 1일 시작하며, 다른 시도에서는 5년 이내에 국토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월급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법인택시기사들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적용받고 있다. 하루에 실제 몇 시간을 일했는지와 무관하게 임금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이 노사 합의로 정해지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노사 합의에 따라 하루 5.5시간을 근무한 것을 기초로 월급이 책정된다. 이렇게 책정된 월급은 매달 120만~14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법인택시기사들은 매일 13만5000원에 달하는 사납금을 회사에 낸다. 당일 택시 수입이 사납금보다 낮을 경우 차액은 월급에서 공제된다. 법인택시기사들이 사납금을 채우고 그 이상의 수입을 내기 위해선 운행시간을 늘려야 한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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