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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 '댓글조작' 드루킹에 1심보다 1년 늘어난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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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드루킹 김동원씨.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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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씨의 항소심에서 1심 구형량보다 1년 늘어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조용현) 심리로 열린 드루킹 일당의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댓글조작 등 혐의에서 징역 7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드루킹은 불법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만큼 죄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네이버가 댓글 순위 조작을 방치했으므로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피해자를 공격해서 다치게 하고도 피해자가 제대로 방어하지 않았으니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김씨와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도두형 변호사에게도 1심의 구형량인 징역 3년 6개월보다 높은 징역 3년 10개월을 구형했다.

3000만원 전달 정황과 관련해 증인으로 재소환된 고(故) 노회찬 의원 부인 김모씨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드루킹 일당은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댓글 조작,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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