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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택시-모빌리티 업계

"주중 오전·오후 2시간씩만 카풀 허용"…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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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협 합의대로 '오전 7~9시'·'오후 6~8시'로 명시

업계 "서비스 불가능하게 된다" 반발 불구 원안 통과

이데일리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모빌리티 갈등을 촉발시켰던 카풀의 허용시간이 ‘주중 오전 7~9시, 오후 6~8시’으로 제한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10일 이 같이 카풀 시간을 명시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택시-플랫폼 사회적 대타협 합의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였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현재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로 명시된 카풀 허용 시간이 즉각 변경되게 된다.

당초 카카오모빌리티와 풀러스 등의 모빌리티 업체들은 만성적인 출퇴근 시간대 택시 부족 상황을 이용해 ‘여객자동차법’을 근거로 한 ‘출퇴근 시간’ 카풀 서비스를 준비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카풀 가능 시간은 더 줄어들게 됐다. 업종별로 다양한 출근 시간이 존재하고, 택시 부족 현상이 심야시간에 집중된 점이 배제된 것이었다.

이 때문에 모빌리티 업계에선 사회적 대타협 합의안이 나온 이후 ‘사실상 카풀 서비스가 불가능하게 된다’며 거세게 반발했지만 합의대로 카풀 시간이 제한되게 됐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 논의를 주도했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당 카풀TF 위원장)은 지난 3월 “(모빌리티 업체 요구는) 현행법과 판례 위반 소지가 높다”며 “출퇴근 시간대를 명확히 규정해 규제가 촘촘해진 것은 맞지만 지나친 규제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카풀 서비스는 택시-모빌리티업계 갈등을 촉발시킨 기폭제였다. 카카오(035720)모빌리티가 지난해 12월 서비스를 출시하자 일부 택시기사가 분신하는 등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이 같은 갈등을 계기로 정부·여당 주도로 카카오와 택시업계가 참석하는 ‘택시-플랫폼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1월 출범해 지난 3월 합의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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