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배우 신세경씨와 가수 윤보미씨. [일간스포츠,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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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촬영 중이던 배우 신세경(29)씨와 걸그룹 에이핑크 소속 윤보미(26)씨의 숙소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장비업체 직원 김모(30)씨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는 10일 오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개인의 사생활이 존중되어야 할 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하려고 한 것으로 범행 수단과 방법이 좋지 않다"면서 "특히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외국 촬영 환경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거우며, 유명 연예인인 피해자들의 피해 감정이 상당했을 것으로 고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권 판사는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카메라 등이 압수돼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방송 외주 장비업체 직원인 김씨는 지난해 9월 신씨와 윤씨의 해외촬영에 동행했다가 신씨와 윤씨가 함께 묵는 숙소에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불법 카메라는 이상함을 눈치 챈 신씨에 의해 현장에서 발각됐고, 문제가 될 만한 영상이나 외부 유출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측은 "불법 촬영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특히 피해자들은 연예인으로 이에 대한 공포감이 더 클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구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방에 침입했다가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그런 것으로 보인다"며 "전과도 없이 모범적인 사람인데 아무래도 외국에 나가 있다보니 우발적 범죄를 저지른 듯하다"고 설명했다.
김씨 역시 "너무 쉽게 생각하고 행동했다"며 "앞으로 바르게 살아갈테니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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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경 "목적과 의도 잘못…선처 없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김씨를 엄벌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11월 해당 해외촬영 프로그램 제작발표회에서 "카메라에 어떤 데이터가 담겼느냐보다 가해자의 목적과 그 의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나와 내 가족이 이 사건으로 많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가해자를 선처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후연·신혜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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