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주제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
LH, 한전 등 7개 주요 공공기관 대책 마련
추후 공공기관 전반으로 확산..민간에도 영향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데일리 김상윤, 이승현 기자] 정부가 내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갑질개선(공정문화) 추진성과를 주요 지표로 반영한다. 공기업의 ‘갑질’ 문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상황에서 자발적 개선책을 내놓은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를 주재하고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공공기관에서부터 공정경제의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며 “공공기관의 맞춤형 거래 관행 개선을 시범 적용을 거쳐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민간까지 확산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집권 3년차에 공정경제의 주요 타깃을 민간기업에서 공공기관으로 돌렸다. 주요 인프라 사업의 독점하고 있는 공기업의 거래 관행이 개선돼야 민간시장까지도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산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정부는 과거처럼 일률적인 기준을 확립해 법을 개정하기보다는 각 기관별로 맞춤형 모범관행(베스트 프랙틱스)을 만들어 확산시키는 방식을 택했다. 이를 테면 한국가스공사가 속한 에너지시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속한 건설시장은 공정거래의 관행이 다르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맞는 유연한 개혁 방식을 택한 셈이다. 이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정거래위원장 시절부터 줄곧 추진해온 개혁 방식과 일맥상통한다.
정부는 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7개 공공기관을 선정해 갑질 개선 모델을 만들었다. 공공기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 조항과 면책 규정을 삭제하거나 개선했고, 소비자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협력업체에게 위험이나 비용 부담을 부당하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해, 정당한 대가지급을 보장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적절한 유인책도 내놨다. 정부는 내년도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갑질개선대책을 주요 지표로 활용할 방침이다. 경영평가 우수 기업의 경우 ‘보너스’가 지급되기 때문에 공공기관 전반으로 모범관행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제조항이 필요한 분야의 경우 국가계약법 및 조달사업법에 관한 예규도 정비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여러 산업 생태계의 최상위에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 확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공공기관의 공정거래는 우리 경제가 공정경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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