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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버스 회사 감차·이윤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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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기별 현장점검 강화
음주 관리·감독 소홀 강력 처벌


서울시가 지난 6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시내버스회사를 대상으로 현행법상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인 감차명령과 평가점수 감점을 통해 성과이윤 삭감을 추진한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됨에 따라, 서울시는 다수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버스회사의 음주운전 관리 소홀 등 위반행위 또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 6월 20일 해당 버스회사를 현장점검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서 버스회사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반복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장점검을 통해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서울시는 해당 회사를 대상으로 7월중 청문 등 처분을 위한 사전절차를 실시할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관련법이 정하고 있는 감차명령 등 최고수위의 처벌을 내릴 예정이다.

행정처분 외에도 서울시는 매년 실시하는 시내버스회사 평가에서 해당 회사에 대해, 버스 운행 중 음주운전 적발에 따라 총 210점을 감점할 예정이다. 이 경우 해당 회사는 올해 성과이윤을 전혀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매년 반기마다 시행하는 음주운전 관리 현장점검에 대해 평가 기준을 지난 5월에 강화한바 있다. 서울 시내버스회사 65개사 전체에 음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음주운전 관리·감독 강화 지시에도 불구 일선 버스회사들에서는 버스 운행 전 음주 확인 등 절차가 철저히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현재 버스회사가 모든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음주측정관리대장을 작성해 1년간 보관토록 하고, 음주 여부 확인 상황을 의무적으로 CCTV로 기록 및 보관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는 윤창호법 시행 등 음주운전에 대한 강화된 규정과 사회적 경각심을 전체 운수종사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전체 시내버스 운수회사에 대해 재교육을 시행했다. 또 음주운전과 같이 중대한 준수사항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재요청했다.

지우선 버스정책과장은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 관리를 소홀히 한 버스회사는 단 한 번의 위반이라도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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