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6 (목)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증언대 선 임종헌 “내 재판에 불리할 수도” 증언 거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일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5월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고리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다른 사법농단 재판의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해당 증언이 자기 재판에 유죄 증거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박남천)는 8일 직권남용, 공무상기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3차 공판에서 임 전 차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임 전 차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서 다른 피고인 재판에 증인으로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임 전 차장은 애초에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으나, “2005년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냐”는 검사의 첫 질문에 “이 사건의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예상치 못한 그의 답변에 재판장은 잠시 휴정한 뒤 “형사소송법상 사건과의 관련성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순 없다”고 고지했다. 그럼에도 임 전 차장은 “특허법원에서 재판 받는 소송 당사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민원 제기한 것을 듣고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이야기한 사실이 있냐” 등의 검사 질문에 “제 형사사건에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사유를 들며 증언을 거부했다.

한편 이날 재판의 피고인인 유 전 연구관은 검찰이 법관들을 압박하기 위해 별건 압수수색, 대대적인 피의사실 공표, 표적 수사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연구관 측은 “윤석열 검사장의 엄단 조치 기사가 나온 그날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 수임 정보를 요청했다”면서 “검찰이 별건 수사, 표적 수사에 고의적인 피의사실 공표로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반복적으로 검찰 수사를 폄훼하는데, 소송과 관계 없는 주장이니 재판장께서 제지해 달라”고 맞섰다.

유 전 연구관은 임 전 차장과 공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 부부의 특허소송 관련 자료를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연구관들의 검토보고서를 무단 반출했다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파기한 혐의도 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