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당한 사람 특정돼야 범죄 성립… 법조계 "처벌하기 쉽지 않을 것"
법조계에선 "모욕죄 처벌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모욕죄는 욕설 등으로 사람을 공개적으로 모욕했을 때 성립한다. 모욕을 당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특정이 돼야 한다. 그런데 이번 위안부 소녀상 사건은 모욕을 당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호한 면이 있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살아계신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욕한 것인지, 아니면 돌아가신 분들이나 이 동상을 세운 시민단체까지 다 모욕을 했다는 것인지 불분명해서 모욕죄가 되기 쉽지 않다"고 했다.
경찰은 "비슷한 전례가 있다"고 하고 있다. 검찰은 2013년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놓은 한 일본인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일본인이 한국 재판에 오지 않아 재판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역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본적으로 모욕죄는 감정 배설,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와 관련된 죄명이지만 상대방의 지위·평판을 깎아내릴 때 성립하는 것으로 비슷한 면이 있다.
과거에도 역사적 기념물의 훼손이 법적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지만 모욕·명예훼손죄를 적용한 적은 없었다. 지난해 인천 맥아더장군 동상 방화 사건에서 불을 지른 목사는 공용물건 손상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6년 서울 영등포구 한 공원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흉상을 망치로 내려치고 스프레이로 낙서한 사건도 특수재물손괴 혐의만 적용됐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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