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정의기억연대 “화해치유재단 해산 환영, 위안부 피해 배상은 거래 대상 아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일보

5일 아사히신문이 ‘화해ㆍ치유재단’이 공식 해산됐다고 보도한 가운데 서울 중구에 위치한 재단 사무실이 굳게 잠겨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ㆍ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세워진 화해ㆍ치유재단 해산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가 “화해ㆍ치유재단 해산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의기억연대는 7일 “2015 한ㆍ일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 중 하나였던 화해ㆍ치유재단의 완전한 해산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죄를 포함한 법적 책임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이라는 응당 이행해야 할 자국의 의무와 책임을 경제정책과 연관 짓는 치졸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사실 인정, 배상을 포함한 가해자의 법적 책임 이행을 통한 원상회복조치는 국가간 정치ㆍ경제적 협상이나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관방 부(副)장관은 5일 “한국 정부의 재단 해산 방침은 한일 간 합의에 비춰볼 때 심각한 문제”라면서 “합의의 착실한 이행은 일본은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한국의) 책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2015년 12월 28일 한ㆍ일 위안부 합의로 이듬해 7월 설립된 화해ㆍ치유재단은 일본 정부가 재단에 출연한 10억엔(약 108억원)을 개별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현금 지급하는 사업을 실시해 왔다. 여성가족부는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이 한ㆍ일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가 빠진 합의’라고 반발하자, 지난해 11월 재단 해산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여가부는 지난달 17일 재단의 등기부상 해산 절차를 신청했고, 이달 3일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