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장애인단체 "복지부 '유사단체 중복법인 등록금지'는 갑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장애등급제 폐지 촉구하는 장애인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장애인 단체들이 보건복지부가 유사중복단체가 있다는 이유로 단체의 사단법인 등록을 금지하는 '갑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는 5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충정로 사옥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복지부에 갑질 관계 청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비법정 단체들이 시위한다거나 과도한 의견표출을 하는데, 정부가 균형 있게 기존 법정 단체를 중심으로 대표성 있는 단체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비법정 단체인 전장연과 한자협은 "박 장관이 비법정·법정 단체 간 분열을 책동했다"며 "본질적인 문제는 복지부의 갑질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장애인 단체가 사단법인을 등록할 때 복지부가 유사중복단체가 있다는 이유로 등록을 금지하는 것은 갑질"이라며 "장애인 단체 예산 지원은 법정·비법정 구분 없이 공모사업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까지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 정례적 운영 합의 ▲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 참여 보장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 공식 협의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5개 법정 장애인 단체에 '비법정 단체의 시위가 무엇이 문제인지' 밝혀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전장연 등은 "기존 법정 단체 중심의 대표성은 누구로부터의 대표성을 말하는 것인가"라며 "비법정 단체의 과도한 의견표출이 무엇이고, 무엇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법정 단체 중심 의견 수렴을 주장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1일부터 국민연금공단 앞에서 박 장관의 공개 사과를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p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