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검찰 "MB 사건 관계인 접촉 의심"…MB "품위상 있을 수 없는 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건 관계인들을 접촉하는 등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검찰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다며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오늘(4일)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이 주변인들을 통해 사건 관계자들을 접촉한다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나 있는 사이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사건 관계자가 작성해서 제출한 사실확인서가 5건이나 된다는 걸 근거로 삼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기소된 뒤 1년간 작성받지 못한 사실확인서가 단기간에 작성된 점에 미뤄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해 보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검찰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희중은 피고인의 현 비서로 활동하고 있는 김 모 씨의 거듭된 부탁으로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김 모 씨가 김희중에게 이학수의 청와대 방문 행위 등에 대해 검찰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모 씨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견이 허용된 인물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김 모 씨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사건 관계인들을 접촉하는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희중과 근무 인연이 있는 김 모 씨를 통해 진술 번복이 종용된 점, 그 내용이 1심부터 피고인이 부인하며 다투던 내용인 점 등을 볼 때 저희가 제기한 의문이 단순 의혹 제기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그러나 "사실확인서는 항소심에서 이팔성이나 이학수의 증인 신문 뒤 변호인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본인들에게 받아 제출한 것이지 피고인과는 관련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사건 관계자들과 연락한다는 건 전직 대통령의 품위 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피고인은 구치소에 있을 때보다 스스로 외부와의 접촉을 제한하며 묵묵히 재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모 씨 등은 비서실의 운영보고를 위해 일시적으로 접견한 것이고, 접견 시에도 주로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할 뿐 사건에 대해선 변호인에게 일임해 놓고 관여하지 않는다는 게 이 전 대통령 측 주장입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피고인 보석에 대한 사항은 사실 여부를 떠나 언론에서 이슈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고 의혹 제기 자체만으로 피고인에게 큰 불이익이 아닐 수 없다"며 검찰에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지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피고인 보석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은 처음 보석 결정을 할 때와 변한 게 없다"며 이 전 대통령 측에 "보석 조건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검찰에도 "감시와 감독을 계속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핫이슈] 남북미 정상 사상 첫 '판문점 만남'
▶[마부작침] 2019 청소년 성매매 리포트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