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여야 충돌로 많은 의원들이 고발된 바 있지요. 그러자 경찰을 담당하는 국회 행정안전위 의원들이 경찰에 수사 계획을 요청해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경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검찰을 담당하는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법무부에 수사 관련 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두고, 4월 말 여야는 극한 충돌을 빚었습니다.
법안이 접수되지 못하도록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회의실 앞에서 격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국회 사무처 등은 이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지난 5월 한국당 법사위 소속 주광덕 의원이 피감기관인 법무부에 수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고소·고발된 의원과 보좌진·당직자들의 명단을 달라는 것입니다.
혐의가 정확히 무엇인지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역시, 수사 대상인 행안위 소속 의원들이 경찰청에 수사 내용을 요청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행안위의 피감 기관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때는 형사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지 못하도록 막은 것입니다.
하지만, 국감이나 국조 기간이 아닌 다른 경우에는 이를 막는 규정이 없습니다.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수사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수사 자료를 요청한 주광덕 의원 측은 "고발된 의원을 정확히 알려고 한 것 뿐"이라며 "수사 내용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김필준,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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