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6 (목)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양승태, 8월 10일 석방될 듯 … 검찰 “다른 일반인 재판처럼 진행되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다음달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기한이 다음달 10일까지인데 아직 증인신문도 시작하지 못해서다.

3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지난 2월11일 구속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한은 8월10일 만료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기간은 2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고, 1심의 구속기한은 최장 6개월이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의 지연 전술에 휘말려 증인신문은 8월 이후에나 가능하다. 증인도 한 두명이 아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바람에 검찰이 신청한 증인만 211명이다. 구속기한 만료 전 선고가 내려지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구속 상태를 유지하려면 검찰이 별도 혐의를 수사해 영장을 따로 발부받아야 한다. 하지만 검찰은 사법농단 전체 혐의로 기소한 이상, 추가로 수사하거나 기소할 것이 없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의 시간끌기 전략을 다 받아줬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지연전술을 펴던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최근엔 검찰측 증거가 원본과 다를 수 있다는 이유로 1,000여건에 이르는 문건의 원본과 출력본을 일일이 대조해보는 증거확인 절차를 밟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증거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면, 재판부는 그에 맞춰 적절하게 재판을 진행할 의무가 있다”며 “이 재판이 다른 일반 국민들 재판처럼 정상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