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인 인식 개선에 초점…유기·학대자 처벌 강화
동물업자도 관리 강화…"무허가 인터넷 판매 단속"
가축·동물실험 관리도 강화…동물복지위원 수 확대
서울의 한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유기견. 연합뉴스 제공 |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반려견 소유자에 대한 의무교육 도입을 검토한다. 반려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도 더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2020~2024년)을 오는 12월까지 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반려동물은 물론 농장동물까지 아우르는 종합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이 같은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오고 있다. 이번 종합계획은 5년 전 계획과 비교해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인식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게 특징이다. 또 반려동물업체의 생산, 판매(입양) 단계에서부터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동물구호단체에 대한 운영기준도 마련한다. 올 초 한 단체가 구호한 반려견을 방치·안락사하며 사회적 논란을 빚었던 데 대한 후속 조치 성격이다.
이번 5개년 계획엔 크게 6대 분야 21대 과제를 담을 예정이다. 이 중 6대 분야는 △동물 소유자 인식 개선 △반려동물 관련 산업 개선 △유기·피학대 동물보호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 △동물실험의 3R 원칙 구현 △동물복지 거버넌스 강화다.
반려견 훈련 관련 국가자격제도 관련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한다. 모든 (예비 반려인에 대한 의무교육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최근 발표한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 방안도 구체화한다. 특히 동물학대 행위 처벌 규정을 세분화해 실질적인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법은 고통을 주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의 모든 학대행위에 대해 최대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만 담겨 있다.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이수를 의무화하고 아예 동물소유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동물등록 과정에서의 칩 삽입이나 외장형 목걸이 착용에 대한 거부감을 고려해 바이오인식 동물등록 방식 도입을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현재 권장사항으로 돼 있는 동물생산업자의 동물 사육면적 기준을 의무화하고 인터넷 등을 통한 판매행위도 적절히 규제키로 했다. 특히 무허가 업자의 인터넷 판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동물 장묘나 동물 가정돌봄(펫 시터), 이동식 동물미용 차량 등 반려동물 서비스업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규제를 적절한 수준에서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각 지자체 관할 293개 동물보호센터와 민간 보호센터가 유기·피학대 동물 공동 구조반을 운영하도록 유도한다. 소유자가 군대에 가거나 부상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생기면 지자체가 반려동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전국 82곳으로 잠정 집계된 사설동물보호소에 대해서도 신고제와 지자체 신고·인도의무를 부과한다. 또 중성화 시술과 CCTV 설치를 지원해 보호동물 관리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농장에서 사육하는 동물(가축)에 대한 동물복지 정책도 확대 추진한다. 농가 단위로 시행 중인 동물복지축산 인증 제도를 제조·가공시설로 확대한다. 운송·도축 단계에서의 동물복지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실험동물 공급·관리체계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10인 이내로 돼 있는 농식품부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수를 늘려 부처와 지자체, 관련 단체가 모두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광역시 단위 동물복지위 구성도 의무화해 지역별 동물보호·복지정책 추진에 나선다. 정부·지자체의 관련 인력과 조직 확충도 모색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6월 축산정책국 축산환경복지과 내에 있던 동물복지정책팀을 과 단위 조직으로 격상했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 관계부처, 동물보호단체, 지방자치단체, 전문가로 구성한 과제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 수립·추진으로 더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물보호소 유기·유실동물 현황. 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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